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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법안 발의

법안 통과시 일선 경찰공무원 사기진작 기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의원(국민의 힘)이 지난 13일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근속승진제도의 근속승진 기간을 경사에서 경위는 66개월 56개월로, 경위에서 경감은 107년으로 각각 1년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경찰공무원 조직은 경위 이하가 전체 89.9%에 이르는 하위직에 편중된 구조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 승진적체가 심각한 상태이다.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 요건은 10년이나, 실제로는 12년으로 나타났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약 60%6급 이하로 퇴직하는데 경찰공무원의 약 90%는 경감 또는 경위로 퇴직해 공무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의견이 많았다.

 

장제원 의원은 “2단계 많은 직급구조체계에서 비롯된 경찰공무원 승진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인사적체를 해소해야한다, 이를 통해 사기진작과 치안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21일 경찰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 발의안의 통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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