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의원(국민의 힘)이 지난 13일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근속승진제도의 근속승진 기간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 →5년 6개월로, 경위에서 경감은 10년 → 7년으로 각각 1년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경찰공무원 조직은 경위 이하가 전체 89.9%에 이르는 하위직에 편중된 구조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 승진적체가 심각한 상태이다.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 요건은 10년이나, 실제로는 12년으로 나타났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약 60%가 6급 이하로 퇴직하는데 경찰공무원의 약 90%는 경감 또는 경위로 퇴직해 공무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의견이 많았다.
장제원 의원은 “2단계 많은 직급구조체계에서 비롯된 경찰공무원 승진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인사적체를 해소해야한다” 며, 이를 통해 “사기진작과 치안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 발의안의 통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