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2021년 지방차지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을 총 3,717명 증원할 계획이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3,717명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관서의 법정기준 대비 부족인력 2만 명 확보계획에 따른 2021년 충원인력 ▲소방 수요 증가 및 원거리 지역의 출동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설치예정인 소방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예방대책 추진 및 안전관리 전담인력 등을 감안하여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소방공무원을 산정한 결과이다.
개정안에 따른 시·도별로 증가되는 인원은 ▲서울 242명 ▲부산 94명 ▲대구 72명 ▲인천 112명 ▲광주 39명 ▲대전 19명 ▲울산 94명 ▲세종 43명 ▲경기 560명 ▲강원 340 ▲충북 212명 ▲충남 358명 ▲전북 192명 ▲전남 444명 ▲경북 389명 ▲경남 424명 ▲제주 83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과 이미 합의가 되었으며, 기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의견이 있을 경우 12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