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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따른 537명 증원

 

202111일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주민지향적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시행과 국가수사본부구축을 위하여 사무수행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민주성·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안사무에 따른 지휘·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우선, 본청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력·조정을 위해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또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부체제로 전환하면서 3부에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제주·세종청 제외)를 신설하여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구분된 지휘·감독 체계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된다.

 

한편, 경찰은 자체 수사지휘 역량 강화, 시도경찰청 중심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심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수사본부와 그 하부조직을 설계하였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2(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4(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이와 함께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종정에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 중요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대를 확대 개편한다.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기존 2개 대를 4개 대로 확대 개편하고, 부산·경기남부경찰청에 각 2개 대, 인천·대구·경남 3개 청에 각 1개 대를 설치한다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국가수사본부 신설 관련 522,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15명 등 총 537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직급별로 치안정감 1, 치안감 3, 경무관 12, 총경 24, 경정 91, 경감 39, 경위이하 349, 일반 18명이 각각 증원된다.

 

경찰청은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행정안전부도 조직개편으로 지역상황에 적합한 치안행정이 이루어지고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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