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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찰공무원 지역별 선발 인원 드디어 공개

최대 서울 791명 ~ 최소 광주 35명

2021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이 5일 공개됐다.

 

상반기 공채 선발인원은 총 2,820명으로 남자 1,961, 여자 739, 101경비단(남자) 120명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로 서울 791(101경비단 120명 포함), 부산 126, 대구 55, 인천 111, 광주 35, 대전 50, 울산 39, 경기남부 377, 경기북부 132, 강원 159, 충북 65, 충남 178, 전북 122, 전남 172, 경북 181, 경남 184, 제주 43명이다.



순경 공채시험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이 없어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 경찰청에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2. 5.()부터 2.15.() 18:00까지 11일간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또는 2. 24.() ~ 3. 2.()에 가능하다.

 

1차 시험인 필기시험은 3. 6.()에 시행되며, 구체적 시험일정은 2. 26.()에 응시자가 지원한 각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2차 시험인 신체·체력·적성검사는 3. 15.() ~ 4. 9.() 기간 동안 시행되고, 3차 시험인 응시자격 등에 대한 심사는 4. 19.()부터 4. 23.()까지 진행된다.

 

마지막 4차 시험은 5. 3.()부터 5. 18.()까지 진행해, 최종 합격자는 5. 21.()에 발표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필수 2과목(한국사, 영어)과 선택 3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3)으로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이 결정된다.

 

또 필기시험 합격자 인원은 최종 선발인원에 따라 배수가 결정되는데, 최종 선발인원이 150명 이상은 150%, 100~149(160%), 50~99(170%), 6~49(180%), 5(10), 4(9), 3(8), 2(6), 1(3) 순이다.

 

한편, 자격증 등 가산점 기준일은 학위 및 자격증의 경우 적성검사 마지막 날인 49일까지 유효해야하며,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 첫날인 53일까지 유효해야 하며,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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