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한 일정이 공개됐다.
총 선발예정인원은 올해와 같이 총 50명으로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이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8월 16일(월) 시험공고를 시작으로, 원서접수(8.16. ~ 8. 26.)를 거쳐 10월 16일(토)에 필기시험이 시행되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21일(목)이며, 최종합격자는 12월 17일(금)에 발표된다.
필기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지며, 1차는 객관식으로 5개 과목으로 일반은 영어,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을, 세무회계는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세법개론을, 사이버는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정보보호론을 본다.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선발 분야별로 필수 1개와 선택 1개로 총 2과목이다. 단, 영어 과목은 검정제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개편되는 필기시험 과목도 안내했다.
현행 1차 객관식 5개 과목과 2차 주관식 2개 과목에서 1·2차 합산 객관식 7개 과목으로 변경된다. 이 중 검정제인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5개의 과목만 치르게 된다. 모집분야별로 일반은 필수과목(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과 선택과목(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 택1)을, 세무회계는 필수과목(형사법, 헌법, 세법, 회계학)과 선택과목(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택1)을, 사이버는 필수과목(형사법, 헌법,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 보안)과 선택과목(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택1)이다.
또 현재 영어 과목에 적용되는 검정제가 한국사에도 적용되며, 기준점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이며, 유효기간은 영어검정시험(3년)보다 1년 더 긴 4년이다.
한편, 영어능력 검정시험 중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