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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상 재해 입은 공무원 복귀 지원에 앞장서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요양을 마친 후 순조롭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무 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이는 본인 의사를 반영해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1~3년의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등의 내용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8월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먼저, 질병 휴직 후 복직한 공상 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희망보직제 등을 운영한다. 각 기관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를 반영해 업무를 부여하는 한편,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상 공무원의 건강 상태로 인해 현재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기간으로, 직종별 1년에서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3년이다.

 

다음으로,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 휴직에 대해서도 업무 대행을 지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업무 공백이나 동료들에 대한 업무 부담 등의 우려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복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상 공무원의 휴직기간 동안 지정된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월 20만 원의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을 위한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적합한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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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