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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행정안전부는 8일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년간 경찰개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지난해 1월에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경·검 간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편의를 증진했다.

 

또 지난해 12경찰법전면개정을 통해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 사무로 구분하고, ·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지휘·감독기구 분리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했다.

 

올해는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할 계획이다.

 

우선,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수사지휘 및 직접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한다.

 

또한 수사종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올해부터 시행되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6월까지 시범운영 후 제도 보완 등을 거쳐 7월부터는 전면시행하며,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국가경찰위원회 등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정보경찰 개혁을 완수할 계획이다.

 

전해절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하루발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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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