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일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년간 경찰개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지난해 1월에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경·검 간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편의를 증진했다.
또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면개정을 통해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 사무로 구분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지휘·감독기구 분리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했다.
올해는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할 계획이다.
우선,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수사지휘 및 직접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한다.
또한 수사종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올해부터 시행되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6월까지 시범운영 후 제도 보완 등을 거쳐 7월부터는 전면시행하며,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국가경찰위원회 등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정보경찰 개혁을 완수할 계획이다.
전해절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하루발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