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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공개된 경찰공무원 문신 규정! 불합격 판정기준은?

신체검사서 양식에 “문신”항목 추가... 판정 보류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올해 경찰선발 시험부터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문신 항목이 추가되며, 문신으로 신체검사의 합격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각 시·도청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경찰청은 합리적 채용제도 마련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문신관련 신체검사 규정의 개정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그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따라서 2021년 제1차 공개채용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문신관련 신체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312일 발표된 순경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출해야하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검사 대상에 문신 항목이 포함돼, 담당의사가 문신과 관련하여 문진을 한다.

 

문신이 있을 경우 신체검사의 합격여부가 판정보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시·도청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신체검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기호·문자·상징 등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외부인사를 포함해 구성하며, 문신의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를 인반인의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신체검사시 문신관련 불합격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혐오성(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음란성(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차별성(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기타(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노출여부(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다.

 

위 신체검사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또 신체검사시 문신 여부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향후 심사요청 절차도 마련했다. 응시자 스스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요청할 할 수 있다.

 

만약, 추후에 시험 관련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 될 경우, 합격취소·신입교육 퇴교·5년간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들은 양심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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