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화)

  • 맑음파주 -14.2℃
  • 구름많음강릉 -9.0℃
  • 맑음서울 -13.1℃
  • 맑음인천 -12.8℃
  • 맑음수원 -12.0℃
  • 대전 -11.1℃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7.0℃
  • 광주 -5.8℃
  • 맑음부산 -6.1℃
  • 제주 0.9℃
기상청 제공

‘신장암’ 공무상 재해로 첫 인정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이 처음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7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관 3명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28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구조,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소방관과 약 31년간 화재진압 및 119특수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소방관, 30년간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센터장으로 화재지휘를 한 소방관 등이다.

 

신장암은 신장의 실질(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세포암이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비소, 벤젠, 드뮴,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노출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진압·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공상으로 처음 인정됐다.

 

현재 인사처는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자료제공:소방청>

인사처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해 인과관계를 조사하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공상은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이현옥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분들을 접할 때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도입했는데 이번 요양 승인이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