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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기획)공무원 빨간날은 얼마나 될까?

추석연휴가 토요일인데 왜 대체공휴일이 아니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돼, 앞으로는 앞으로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되어 공무원들은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그렇다면 법령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공휴일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먼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국가공무원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대통령령이다.

 

이 영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1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1, 2) 부처님오신날(음력 48) 55(어린이날) 66(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14, 15, 16) 1225(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 있다. 단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우리나라 국경일 중 공휴일과 해당 국가의 공휴일로 한다.

 

다음으로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쉴 수 있도록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3년 처음 도입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의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이지만, 설날과 추석의 경우 토요일은 제외된,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2019년도 추석의 경우, 추석공휴일이 목··토요일이었으나, 추석은 어린이날과 달리 토요일과 겹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없었던 것이다.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추석, 설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것 외에 위에서 나열한 ~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추가된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동일한 날에 겹치는 경우에도 그 대체공휴일 다음날까지 대체공휴일로 추가되며, 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이 된다.

 

한편,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일각에서는 그 혜택을 받기 힘든 30인 미만 민간기업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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