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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내년부터 9급 시험에서 사라지는 수학, 과학, 사회

직종별 시험과목 개편사항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된다.

 

9급 공채 등 필기시험 고교과목은 고졸인재의 공직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그러나, 고졸자 유입이라는 당초 의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공무원 비율이 높아져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어 행정서비스 품질저하, 국민 불편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고, 시험 응시자들에게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직종별 9급 공채 등 시험과목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직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경찰직 순경: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헌법, 형사법, 경찰학 해양경찰 순경: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해양경찰학개론(필수), 형사법(필수), 해사법규·헌법 중 1 선택 소방직 소방사: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지방직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등이다.



 

아울러 선택 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한 조정점수제가 해경을 제외하고 다른 공채 시험에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응시자가 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치러 선택 과목 난이도에 따라 발생가능한 불리함이 사라지고, 5과목 모두 원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필기시험 합격선 예상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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