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 준수 의무와 청렴 의무가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해 112만 공무원 중 약 1%인 1만 1,200여명의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대상기관별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현원 기준 공무원 총원 1,124,650 중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11,209명으로, 기소의견 4,386명, 불기소의견 6,438명, 기타의견 385명으로 드러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에 11,209명 중 기타범죄 6,341명을 제외하면, 지능범죄가 2,8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력범죄 1,513명, 강력범죄 319명, 절도범죄 221명 순이었다.
권력분립 형태로 구분해 보면, 입법부 2.1%, 사법부 0.6%, 행정부 1.0% 순으로 집계됐다.
신분별 형태로는 국가공무원이 현원 766,414명 중 4,322명(0.6%)이 송치됐고, 지방공무원은 현원 358,236명 중 6,887(1.9%)명이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공무원 중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으로는 경찰청이 1,7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2명, 법무부 317명, 교육부 283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