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8 (일)

  • 맑음파주 -8.4℃
  • 구름많음강릉 -0.2℃
  • 맑음서울 -4.6℃
  • 맑음인천 -4.9℃
  • 구름조금수원 -5.3℃
  • 맑음대전 -3.2℃
  • 구름많음대구 0.8℃
  • 흐림울산 0.7℃
  • 맑음광주 0.2℃
  • 흐림부산 1.2℃
  • 흐림제주 6.6℃
기상청 제공

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음주측정 불응 시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또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비위유형으로 신설, 엄중 징계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개정안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고 해임까지 징계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벌칙기준과 같이 3단계로 추가 세분화하여,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 및 음주측정 불응은 해임~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현재는 하급자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 비위유형으로는 정의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징계기준을 적용해 징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무상 부당한 지시요구에 한정돼 있는 갑질 비위 유형에 비인격적인 비하발언욕설폭언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 중점 관리한다.

 

징계 또한 경과실인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 경우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직사회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장애가 되는 갑질에 대해 더욱 일관되고 엄중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