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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코로나로 임용시험 못 본 수험생, 천만원 씩 배상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9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44명의 수험생에게 국가가 각 1천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은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했는데 응시생들이 배상받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집단 감염됐다. 이에 교육부는 중등교원 임용시험 시행 전까지 확진된 68명의 수험생 중 응시 의사가 없었던 1명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응시를 금지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당시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적법한 집무집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해당 방침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 침해이자 위법이라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1년간 다시 수험생활을 거치는데 드는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더해 1인당 15백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1천만원을 인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올 1월 변호사 시험 공고에서 확진자가 응시 불가하도록 한 방침과 관련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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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