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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난임치료 휴가 최대 4일로 확대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기간 중 언제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난임치료 시술 관련 특별휴가가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하루, 체외수정의 경우 이틀 늘어난다.

 

현재 시술일과 난자채취일에만 각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시술일 전·후나 시술 관련 진료일에도 최대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과배란 유도와 초음파 검사 등 시술을 위한 진료일과 시술일 전후 등 필요한 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현재 출산일 44일 전부터만 가능한 출산휴가가 임신 만 20주 이상에서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가 확대되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를 기존 오후 10~다음날 오전 6시에서 오후 9~다음날 오전 8시로 3시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난임이나 조산 위험은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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