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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합협의회 허용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연합협의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45()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협법 제정(1998.2.)에 따라 199911일부터 허용되었으며, 현재 614개 기관에 95,855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가 활성화되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 구성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가입범위도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협의 대상에 일가정양립,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허용되어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교대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운영과 활동이 용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에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통해 직장협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직장협의회의 활성화가 단순히 공무원의 권익향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안

연합협의회

설립

(2조의2)

<신설>

연합협의회 설립 허용

-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광역시도별

하나의 연합협의회 설립 허용

가입범위

(3)

- 직급: 6급이하

- 금지직무: 지휘·감독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등 종사자

가입범위 확대

- 직급기준: 6급 이하 폐지

- 금지직무: 업무의 주된 내용 지휘·감독·총괄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등 종사자

협의회

기능

(5)

- 근무환경개선 - 업무능률향상

- 고충처리 - 기관발전

협의회 기능 확대

- 좌동

-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지원,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추가

협의회 활동

(5조의2)

<신설>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 근거 마련

- 원칙: 금지

- 예외: 기관장과 협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관장 의무

(6)

- 협의요구시: 성실히 협의

- 불리한 조치 금지

- 합의사항: 성실히 이행

기관장의 합의사항 이행방안 제고

- 좌동

- 기관장에게 협의회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공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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