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의 현장대응력과 사명감・청렴 등 직업윤리의식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체력과 인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체력검사와 면접의 평가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체력검사 평가기준 변경 및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5의2, 별표 5의3), 면접시험 평가요소 정비(안 제36조) 등이다.
한편, 입법예고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면접시험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상황판단‧문제해결능력 3. 의사소통능력 4.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5. 성실성・책임감 6. 팀워크(협업) 역량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의2]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 관련)
2. 평가방법 가.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성적 계산 방식 가. 체력검사 성적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평가한 종목별 합산 점수에 0.96을 곱한 후 무도 분야 자격증 2・3단을 보유한 경우 1점을, 4단 이상을 보유한 경우 2점을 더하여 계산한다. 나.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인정되는 무도분야 자격증의 종류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의3]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 관련) 1. 평가종목 순환식 체력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4.2킬로그램의 조끼를 착용하고 다음 각 목의 종목을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그림 참조). 가. "장애물코스 달리기"는 매트(1.5미터 길이) 넘기, 허들(0.6미터 높이) 넘기, 계단 오르내리기(5단 계단), 장벽(1.5미터 높이) 넘기(2회 순환 시에만 수행)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340미터를 달리는 종목 나. "장대 허들 넘기"는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장대 허들(0.9미터 높이)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반복하는 종목 다. "당기기ㆍ밀기"는 신체저항성 기구(32킬로그램)를 각각 당긴 상태와 민 상태로 반원을 그리면서 이동하기를 각각 3회 수행하는 종목 라. "구조하기"는 모형인형(72킬로그램)을 잡고 당겨서 10.7미터 거리를 이동시키는 종목 마. "방아쇠당기기"는 원형으로 구멍(지름 23센티미터)이 뚫려있는 전방 구조물의 원안에 총구를 넣고 주로 사용하는 손은 16회, 반대쪽 손은 15회씩 방아쇠를 당기는 종목 2. 평가기준 제1호 각 목에 따른 종목의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 등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완주시간은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초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가. 완주시간이 4분 40초 이하인 경우: 우수 등급 나. 완주시간이 4분 40초를 초과하고 5분 10초 이하인 경우: 보통 등급 다. 완주시간이 5분 10초를 초과한 경우: 미흡 등급 3. 평가방법 가. 제2호 각 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합격 여부는 다음 1)과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영 제43조의3에 따라 어느 한 성(性)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완주시간에 따른 선순위자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과 합산한 후 해당 성의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 합격 2) 보통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사람: 불합격 나. 그 밖에 체력검사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4. 성적 계산 방식 가. 체력검사 성적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3호에 따라 합격 시 48점을 부여하고 무도 분야 자격증 2・3단을 보유한 경우 1점을, 4단 이상을 보유한 경우 2점을 더하여 계산한다. 나.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인정되는 무도분야 자격증의 종류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