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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센터장 김면기 교수)2022.6.22.() 13:20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경찰 책임수사와 조사자 증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 서강대 박용철 교수, 경찰대 김면기 교수, 서울대 홍진영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 천안서북서 이형근 경정,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 전북대 지은석 교수, 한림대 이정원 교수, 경찰청 이정호 경정, 마석우 변호사 등 많은 교수, 경찰관, 법조인들이 참여하여,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20221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경찰 책임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앞으로 조사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유익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경찰청도 더욱 충실한 준비를 통해 조사자 증언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문성도 형사정책학회장은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로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하향된 만큼, 성공적인 조사자 증언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은 더욱 커졌다.”라고 강조하였다.

 

서강대학교 박용철 교수는 조사자 증언제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경찰대학 김면기 교수는 경찰관 조사자 증언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경찰수사연수원 강동필 교수는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경찰관, 법조인의 인식과 평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앞으로도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형사법학 발전 및 경찰의 책임수사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증법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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