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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공무원 채용제도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등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 초 공직선거법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유지 (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

 

둘째,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을 시행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인사·조직론행정학에 통합

 

셋째, 2023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넷째,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그 밖의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직류

(국가기술자격 등급체계 예시) 높음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낮음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2024.1.1. 시행)

(현행) 20세 이상 (개정) 18세 이상

,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 ‘20세 이상유지

현행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행정안전부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응시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2023.1.1. 시행)

(현행) 5(개정) 없음

,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대상시험 : 5급 공채시험, 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과목 개편 (2025.1.1. 시행)

5급 공채시험

(현행) 필수 3~4과목+선택 1과목 (개정) 필수 3~4과목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현행) 필수 5과목 (개정) 필수 4과목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 필수과목 중 행정학인사·조직론통합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필수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를 하나로 통합

 

응시요건(자격증) 정비

전산 직렬 공채시험 등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폐지 (2024.1.1. 시행)

- (현행) 7급이상기술사·기사, 8·9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 (개정) 자격증 요건 없음 ,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채시험 응시요건은 현행 유지

기타 직류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완화 (2023.1.1. 시행)

- (현행) 6·7기술사·기사 등, 8·9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 (개정) 6·7기술사·기사·산업기사 등, 8·9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 자격증 요건의 세부 개정내용은 직류별로 상이

대상직류 :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등 9

 

기타 채용제도 개선 (공포일 시행)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

- (현행)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시험실시기관 귀책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원서접수기간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철회한 경우에 반환 가능

- (개정) 시험실시기관장 재량으로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등 추가 가능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시험공고일 기한 조정절차 개선

- (현행) 인사처 협의 후 공고일 기한 조정 가능 (개정) 협의 없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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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