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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이를 보상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 >

현 행

개 선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좌 동>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신 설>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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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