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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시법 개정 방향 논의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여·야 국회의원 5(이채익·하태경·한병도·김용판·구자근 의원)과 함께 11. 17.()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장소와 소음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악용하여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면서 법은 상식인데, 국민 일반의 상식이 반영되지 않은 법에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그간 우리는 집회·시위로 인한 사생활 평온권, 학습권 침해 등을 당연히 감내해야 할 불편으로 치부해왔었지만, 이제는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헌법이 보장한표현의 자유를 넘어 누군가를 괴롭히고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집회·시위가 악용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역과 학교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사적 영역은집회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정부에서도 국민이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개최된 비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인 집회·시위로 인해 평산마을 주민들은 너무나도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현행 집시법이 국민의 사생활과 평온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보완입법이 절실하다.”라고 말하였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최근집회권과 사생활 평온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되, 공공의 안녕질서와도 적절히 공존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집회·시위의 권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나친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 무질서 등은 시민들의 일상을 방해해 적절한 기준의 설정을 통한 제약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2개의 분과로 구분해 진행하였는데, 1분과는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소연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정준선(경찰대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소연 교수는 집시법 제11조에대통령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업무공간과 비업무공간을 호응시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집시법상 입법·사법기관의 체계와 통일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적합하다. 다만, 허용의 예외 사유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로 참석한 정준선 교수는 “‘대통령 관저에 관한 논의는 법 현실의 변경으로 발생한 법률의 미비인 만큼, 집시법을 개정하면 해소되는 사안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경신 교수는 헌법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인근 100m를 금지구간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목적의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2분과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고, 장서일 교수(서울시립대 환경공학)와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가 토론에 참여했다.

 

우선 성중탁 교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집회와 전혀 관련 없는 일반 국민이 일상에 지장을 받거나 사생활과 학습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 심지어는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을 겪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과도한 소음에 대해 합리적 범위에서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권리 행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의의 피해를 유발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음 관련 법령과 해외 사례들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로 참석한 장서일 교수는 발제문을 보면 등가소음도의 경우 기존보다 5dB, 최고소음도는 10dB 강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등가소음도의 경우 환경부의 생활 소음규제기준이나 선진국의 소음 기준과 비교했을 때 무리는 없어 보이나, 최고소음도의 경우 집회·시위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인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김세희 변호사는 현재 단일한 체계를 갖지 못한 각종 소음 규제에 대한 단일 체계를 만드는 게 선행되어야 하고 그다음으로 선거운동과 집회시위 상황 등에서 해당 기본권을 고려한 소음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대통령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인대통령 관저규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법률 해석 문제와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 집회·시위 소음으로 마을 주민들이 겪는 피해 사례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21대 국회에서도 집회·시위 장소 규제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소음 규제 등의 집시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26.()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이어, ·야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개최한 토론회로 경찰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집시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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