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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 채용 관련 개정사항 의결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개정 내용이 확정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 검정제*’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개정

* 인사혁신처 인정기간 : 영어ㆍ한국사 각 5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

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진행 중인 경우 신ㆍ구법 적용에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경과규정을 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주요내용

(면접) 짧은 시간 동안 2단계(단체ㆍ개별)로 실시하는 면접을 심층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으로 변경

(자격증) 자격증의 면접시험 평가항목 도입이 그 취지와 달리 점수채우기식으로 변질되고 경찰수험생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일괄 삭제

- 다만, 현장대응력과 밀접한 무도단증은 체력검사 가산점으로 존치

(악력) 왼손ㆍ오른손 각 2회씩 총 4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1회의 측정값으로 점수를 정하는 것으로 변경

기존에는 왼손ㆍ오른손 각 2회씩 측정하여 총 4회 평균값으로 점수를 정하였으나 수험생들의 기기 조작 실수로 인한 과소 측정 사례가 지속 발생

 

(팔굽혀펴기) 여자 경찰준비생 체력검정 종목 팔굽혀펴기의 평가 방식을 바닥에 무릎을 댄 방식에서 바닥에 무릎을 뗀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적합한 새 평가 기준 마련

성별에 따른 차등을 둔 기존 팔굽혀펴기측정방식이 공정성 논란을 야기함에 따라 방식을 같게 하되 남자 경찰준비생 팔굽혀펴기 평가 기준의 약 50% 적용

개정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시행일(’22.2.16.)과의 통일성 및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둠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여자 경찰공무원의 체력 강화를 위해, 여자 경찰공무원 체력검정 종목 팔굽혀펴기의 평가 방식을 바닥에 무릎을 댄 방식에서 바닥에 무릎을 뗀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적합한 새 평가 기준 마련

성별에 따른 차등을 둔 기존 팔굽혀펴기측정방식이 공정성 논란을 야기함에 따라 방식을 같게 하되 남자 경찰공무원 팔굽혀펴기 평가 기준의 약 50%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여자

(시간 : 1, 단위 : )

(배점)

연령

1등급

(25)

2등급

(20)

3등급

(15)

4등급

(10)

24세 이하

45 이상

44~40

39~35

34 이하

25~29

43 이상

42~38

37~33

32 이하

30~34

40 이상

39~36

35~31

30 이하

35~39

39 이상

38~35

34~30

29 이하

40~44

38 이상

37~33

32~28

27 이하

45~49

36 이상

35~30

29~25

24 이하

50~54

35 이상

34~29

28~23

22 이하

55세 이상

33 이상

32~26

25~20

19 이하

. 여자

(시간 : 1, 단위 : )

(배점)

연령

1등급

(25)

2등급

(20)

3등급

(15)

4등급

(10)

24세 이하

26 이상

25~23

22~20

19 이하

25~29

24 이상

23~21

20~18

17 이하

30~34

22 이상

21~19

18~16

15 이하

35~39

21 이상

20~18

17~15

14 이하

40~44

19 이상

18~16

15~13

12 이하

45~49

18 이상

17~15

14~12

11 이하

50~54

16 이상

15~13

12~10

9 이하

55세 이상

14 이상

13~11

10~8

7 이하

 

악력 평가 방법을 왼손ㆍ오른손 각 2회씩 측정하여, 4 평균값으로 등급을 정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들의 측정기기 조작 실수로 인한 과소 측정 사례가 지속 발생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왼손ㆍ오른손 각 2회씩 총 4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1회의 측정값으로 등급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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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