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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는 오늘 1222() 14시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헌라5)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은 위헌위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므로 지휘규칙 제정행위는 위헌위법하고, 지휘규칙 제정 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국가경찰위원회 청구서 및 행정안전부 답변서만으로 신속하게 결정 선고를 내렸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전원이 각하 의견을 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은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백하게 경찰 고위직 임명제청권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책무로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합법적인 조직이며, 지휘규칙 역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합법적 규칙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책임있는 행동과 함께 경찰국 및 지휘규칙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현행 정부조직법 체계상 부··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법률로, 청 아래 실·국 등 보조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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