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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불합리하게 직위해제된 공무원 권리구제 강화된다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무혐의 확정 시 신속한 임금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을 마련해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파면해임강등의 징계의결을 요구받는 등 일정한 이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봉급 감액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때나 형사사건이 혐의없음으로 판정받은 때부터 감액됐던 보수를 소급해서 지급받는다.

 

그러나, 대다수 공공기관의 경우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판정을 받아도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만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로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통보받으면 바로 임금을 소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 여부 및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을 고려해 직위해제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안이 경미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공무원과 같이 직위해제에서 제외되도록 권고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신속한 권리회복 수단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을 때 공공기관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근로자의 권리회복을 지연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직위해제처분을 무효취소결정한 경우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등 인사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규정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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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