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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직자 10명 중 8명, 일반국민 10명중 7명, 이해충돌방지법 효과 있다

공직자 10명 중 8명은 지난해 5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 일반국민 1,000, 공직자 2,04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일반국민 2022.12.5.12.11. 공직자 2022.12.8.12.27.

 

인식조사 주요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 인지도 및 인지 경로 이해충돌 방지 효과성에 대한 인식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개 행위기준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 이해충돌방지법 지지도 등이다.

 

일반국민 84.2%, 공직자 97.4%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잘 알고 있다+들어본 적이 있다)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일반국민 중 71.7%TV·라디오를 통해 접했고 그 밖에 인터넷·온라인 매체, 신문·잡지 등 인쇄물,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경우 직장교육(80.0%)을 통해 인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언론보도, 회의·지시사항 등 업무수행 과정, 광고·홍보물,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일반국민의 68.4%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수행 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다(매우 효과적+효과가 있는 편)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경우 82.5%가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중앙행정기관(79.1%)이나 지방자치단체(78.4%) 공무원보다 공직유관단체(89.0%) 임직원의 긍정적 응답률이 더 높았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어서(44.3%)”, 공직자는 공직자들이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해서(4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5개 신고·제출 의무가 적절한지 설문한 결과, “모든 신고·제출 의무가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이어 5개 제한·금지 규정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적절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높았다. 또 공직자들은 신고·제출 의무와 제한·금지행위를 포함한 10개 행위기준이 모두 공직자의 사익 추구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일반국민의 87.8%, 공직자의 91.5%이해충돌방지법을 지지한다(매우 지지한다+대체로 지지한다)”라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일반국민은 부정하게 사익 추구하는 공직자에 대한 엄벌(49.0%), 공직자는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관심과 솔선수범(38.6%)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법 시행 초기인데도 많은 국민과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공직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홍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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