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023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유연하고도 공정한 성과 중심 인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자율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인사특례 및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제1차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22.9.14.)이 잘 착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제2차 계획 수립을 통해 적재·적소·적시(適材·適所·適時) 인사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적 요소를 지속 발굴·개선*한다.
* 비상설 내부 위원회 통폐합, 경력채용 선발요건 자율성 강화, 인사운영 절차·기간 폐지·간소화 등
또한, 상시결원 해소 및 행정서비스 적시 제공을 위해 공개채용 합격자 충원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기관별 채용정보를 인사처에서 통합 공고하는 등 부처별 경력채용도 적극 지원해 채용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한다.
* 필기시험 합격 후보자 pool 확대, 부처별 수시 결원 보충 등
한 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특정 전문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적용 부처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직무급 수당 지급구간을 세분화*해 장기 재직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 (현행) 4년이상 근무시 수당액 동일 → (개선) 7년 이상 구간을 신설하여 수당 차등화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지자체간의 인사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한편, 글로벌 해외 청년인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현장인재 발굴 및 해외 핵심인사와의 네트워킹 강화* 등을 통해 부처별·기능별 전문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한국 방문 교육생·국제행사 참석인사를 인재DB에 포함, 협상·협력지원 시 관련 기관과 공유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안전연구 및 정보통신 등 연구직렬(류)를 확대하고, 연구직 공무원 채용 시 각 기관별로 연구능력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정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유연화한다.
* (명칭 변경) 기술직 → 과학기술직, (인사 편제상 우대) 행정직 보다 선순위 배치
** (현행) 학위취득기관 제외한 전공·학위·논문 등 평가 → (개선) 학위취득기관 포함
직무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을 지속 확대(총 정원의 15%이내 → 20%이내)해 직무가치에 따른 합리적 차등 보상을 강화한다. 정량적 성과목표 달성이 중요한 직무(예: 우편배달, 항공관제 등)는 성과급 지급 시 부처 자율로 절대평가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소 업무실적을 잘 알고 있는 동일 부서 내 ‘동료 평가’를 도입*하여 상급자에 의한 일방·하향식 평가를 보완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인다.
* 2023년부터 인사혁신처 등에서 시범 실시
한편, 연공서열을 탈피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도 개선한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을 완화(3년→2년)해 즉시 보상을 강화하고, 3년 이상 최상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기성과가산금’을 신설함으로써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