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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년 대비 22% 증가, 소방특별사법경찰 적극 대응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송치건수 1,351)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소방시설법 679소방시설공사업법 455소방기본법 16611975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27)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 ‘소방활동 방해사범이란 소방기본법50(벌칙)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28(벌칙)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폭행(상해) 288기물파손 9성희롱(추행) 3진로방해 3건 등)이며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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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