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화)

  • 흐림파주 2.5℃
  • 흐림강릉 4.7℃
  • 서울 5.5℃
  • 인천 4.8℃
  • 수원 4.6℃
  • 흐림대전 4.1℃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5.3℃
  • 흐림광주 3.3℃
  • 맑음부산 6.5℃
  • 구름많음제주 8.9℃
기상청 제공

9급·7급·5급공무원

공공부문 성폭력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행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법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에 사건 통보의무 등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각 기관이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