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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5월부터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 전 부처 확대 시행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5월부터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특별승진 등 파격적 보상 중심이었던 점을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업무의 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적립점수를 부여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해 6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적립제도를 시범 도입했으며 시범운영 결과 분석, 시범기관 담당자 간담회 등을 거쳐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운영 표준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활동을 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서장이 적립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의 상시적 승인 절차를 거쳐 적립점수(마일리지)를 쌓아 보상 최소 점수에 도달할 시 보상 인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은 개인 선호가 반영된 가격대별 희망상품,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등 부처별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이 수시로 부여될 예정이다.

 

이는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선호하는 새천년세대(MZ)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공직사회 내 연령 비율*을 고려할 때 일상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 의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별 비율(’21.12.31. 기준) : 20대 이하(12.0%), 30(29.4%), 40(31.5%), 50대 이상(27.1%)

 

인사처는 운영 표준안을 기준으로 각 부처별 실정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적립기준·보상안 등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운영실적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단계별 주체의 역할 안내, 시범 운영기관 사례 등 풍부한 예시를 제공해 제도의 전면 확대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일상적 정책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적극적창의적 업무 수행을 독려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인식행태 변화 유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부처들의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좋은 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공직 내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방식()>

 

 

 

부서장이 소속직원의 적극행정 활동에 대해 적립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에서 승인확정

개인별 적립점수 부여

검토

최종 승인확정

부서장

직근 상급자

(국장급)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평가단

 

위 방식은 상향식(Bottom-up)방식에 따른 것이며, 하향식(Top-down)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거나 부처 특성에 맞게 변형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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