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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전면 개편, 2024. 1. 1. 시행



앞으로 공무원 면접시험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또한, 부처별 여건에 맞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소통·공감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이며, ‘창의·혁신요소의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사고력, 변화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직급·직렬별로 필요한 평가역량에 대한 응시자의 수준을 구분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해 면접시험 시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되, 법령이 개정된 이후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은 평정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보완 등을 개정한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처가 보유한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 등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인정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험생의 검정시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었다.

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 2(토익 기준) ’153년으로 확대 ’215년으로 확대

 

최근 공공기관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과 같이 5년으로 연장되고 있어, 앞으로는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검정시험 성적을 사전등록할 경우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이 규정돼 있는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의 필요경력도 부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넓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인사처는 채용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전

개정 후

시험령의 임용직급, 경력기준 준수

 

- , 경력 3년 범위에서 단축 가능

별표8

5

6

7

필요경력

7

3

0

단축 시

4

0

0

소속 장관이 자격증 기준 자율 설정

 

- (1)인력 충원이 시급한 경우

5급 채용 시 필요경력 0년 설정

 

- (2)보다 많은 경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 경우

7급 채용 시 필요경력 2년 설정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조 항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
(‘24.1.1. 시행)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평정요소 전면 개선

현 행

개 정 안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소통·공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헌신·열정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혁신

예의·품행 및 성실성

윤리·책임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

§5
개정

자격증 소지자 경채 자율성 확대

(공포일 시행)

자격증 소지자 경채 소속장관이 자격증 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설정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등 특정 분야 공무원 충원의 유연화

§27

별표7·8
개정

시험점수
공동활용

(공포일 시행)

인사처가 보유영어검정시험 점수(등급)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필기·실기시험 점수(등급) 등의 타 기관 활용 근거 신설

공무원 시험 실시 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포함

§34
개정

 

§4
신설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24.1.1. 시행)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35
개정

가산대상 자격증 (나무의사) 추가

(‘25.1.1. 시행)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나무의사*’ 자격증 반영

* 수목 피해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 활동 담당

별표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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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