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화장실 사용이 전면 허용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처는 2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했다.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 유능한 인재 선발을 위해 다양한 공무원 채용시험 및 편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달라지는 채용시험 제도 ①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우선,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으로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여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사전등록 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디지털 기반 맞춤형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을 제공하는 ‘인재개발플랫폼’의 누적 이용량이 정식서비스 개시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가입자 수도 26만 명을 넘어섰고, 맞춤형 추천 서비스 만족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공무원의 새로운 온라인 학습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 민간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학습과 데이터 기반의 공무원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온라인 학습체계 ‘인재개발플랫폼’이 서비스 개시 1년이 됐다고 31일 밝혔다. 인재개발플랫폼은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해 지난 2020년~2022년 총 3단계로 진행해 지난해 구축을 완료하고 2023년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23년 11월 말 기준 플랫폼 누적 접속 건수는 약 411만 건, 학습 건수는 약 194만 건으로 월평균 기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월평균 접속건수, 학습건수 : ('22)약17만건, 약8.7만건 → ('23.11월)약37만건, 약17.6만건 23년 11월 진행된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평균 만족도 77.1점을 기록했으며, 그중 민간 콘텐츠 제공에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2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월 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9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이외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특히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이 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9급 1호봉 기준 봉급액(국가직 봉급표 준용) 약 6% 인상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수당은 ①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②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③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④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첫째,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이 인상된다. ※ (정근수당 가산금) 월 3만 원, (읍‧면‧동 근무수당) 월 7만 원 → 월 8만 원 둘째, 재난 대응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올해 도입된 ‘심리안정휴가’ 제도로 경찰, 소방 등 총 162명의 현장 공무원이 직무 복귀를 위한 정신적 회복과 휴식 기회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쌍둥이 아빠에게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도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시행 등을 통해 공직사회 근무 여건 개선 및 일·가정 양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안정휴가 제도는 재난·재해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소방, 경찰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에게 적시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까지 5개월간 총 162명의 현장 공무원이 정신적 회복과 직무 복귀를 위한 휴식 기회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 ㄷ 경사는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된 변사사건을 현장에서 처리한 후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이어지는 근무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며 “심리안정휴가를 부여받아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
【 장기성과급 직급별 지급액(예시)】 * ‘24년도 지급기준액・표준지급률 기준, 단위: 천원 구분 과장급(4급) 5급 6급 7급 표준평균지급액 5,762 4,859 4,262 3,624 최상위등급 9,218 7,775 6,684 5,683 장기성과급(50%) 4,609 3,888 3,342 2,842 총지급액 13,827 11,663 10,026 8,525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는 등 성과기반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가능해졌다. 첫째,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장기성과급 신설을 통해 과장급(4급)은 최대 1,382만 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 원,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