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라는 거짓말로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퀵보드 분실 신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은 CCTV 영상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피혐의자에게 거짓으로 이야기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〇〇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올해 2월 ㄱ씨는 마트 부근에서 퀵보드를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퀵보드가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자 ㄴ씨를 의심한 ㄱ씨는 퀵보드 취득 경위 등을 물어봤으나 답변이 석연치 않자 절도 등 혐의로 ㄴ씨를 〇〇경찰서에 신고했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ㄱ씨의 주장만 믿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ㄴ씨를 추궁했다. ㄴ씨는 마트에 간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경찰관은 “주변 CCTV에서 확인했다.”라고 거짓말하며 ㄴ씨를 범죄자 취급했다. 이에 ㄴ씨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 주변 CCTV 조사 결과 ㄴ씨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은 ‘입건 전 조사종결’ 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7,196명(96.3%)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을 꼽았다. 강력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021.9. 24.∼2023. 6. 30.)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하였고 705명(구속 56명)을 검거하였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법 시행 이후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검거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안착하였다.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전체 350건 중 274건, 약 78.3%), 그에 따라 해당 유형의 범죄 피의자가 가장 많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전체 705명 중 504명, 약 71.4%)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도 106명이 검거되어(전체 피의자 중 약 15%)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3일 경찰청장과 ◇◇◇◇시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서장, ◇◇◇◇경찰서장에게,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 등을 하는 관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차원에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의 피의자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성매매 단속 및 수사 시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과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서면 경고할 것과,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매매 단속 및 수사 부서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2022년 7월과 같은 해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단속팀의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하였고,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체가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해당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공유하였으며,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이와
경찰청은 2023. 7. 11.(화) 14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제2기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민간 전문가들의 경찰수사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었다. (2021년 4월) 경찰청에서는 지난 2년간(2021년 4월∼2023년 4월) 제1기 경찰청 수심위를 운영하며, 수사경찰 인사 혁신 권고안, 책임수사 역량 강화 계획, 조사자 증언제도 내실화 방안 등 경찰의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 현장간담회 포함 총 22회 회의 개최, 주요 수사정책 55건 심의 등 제1기 경찰청 수심위 임기 만료에 따라 발족한 제2기 경찰청 수심위에 위원장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공법학회 회장)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5명을 신규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위원 명단은 비공개 경찰청은 경찰수사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사경찰의 바람
2023년 경찰 하반기 공채 경쟁률 남자 15대 1, 여자 28.9대 1 구분 남 여 채용 접수 경쟁률 채용 접수 경쟁률 계(명) 1,333 19,934 15:1 365 10,552 28.9:1 서울 393 5,266 13.4:1 107 2,945 27.5:1 부산 139 1,990 14.3:1 38 1,112 29.3:1 대구 49 832 17:1 14 451 32.2:1 인천 80 1,088 13.6:1 22 576 26.2:1 광주 15 460 30.7:1 4 223 55.8:1 대전 10 367 36.7:1 3 170 56.7:1 울산 6 218 36.3:1 2 109 54.5:1 세종 6 264 44:1 2 105 52.5:1 경기남부 68 1,699 24.5:1 18 801 44.5:1 경기북부 6 294 49:1 2 117 58.5:1 강원 81 863 10.7:1 22 484 22:1 충북 66 808 12.2:1 18 416 23.1:1 충남 38 626 16.5:1 10 363 36.3:1 전북 44 876 19.9:1 12 469 39.1:1 전남 75 1,121 15:1 20 642 32.1:1 경북 129 1,479 11.5:1 35
2023년 제1차 공채・경채 필기시험 합격선(평균・최저점) 구분 공채 (250점) 경채 전의경 (300점) 사이버 (300점) 경찰행정 (250점) 평균 최저 평균 최저 평균 최저 평균 최저 서울 남 228.05 220.00 251.49 240.00 245.76 230.00 216.35 195.00 여 236.60 232.50 101단 220.15 210.00 부산 남 230.30 222.50 250.00 230.00 210.00 185.00 192.50 157.50 여 233.94 230.00 대구 남 226.92 217.50 271.67 265.00 232.78 180.00 216.25 207.50 여 233.85 230.00 인천 남 223.53 215.00 216.67 205.00 217.00 180.00 210.28 195.00 여 231.64 227.50 광주 남 229.00 220.00 226.67 195.00 226.67 190.00 196.50 157.50 여 233.86 227.50 대전 남 225.50 217.50 260.00 250.00 210.00 180.00 194.00 165.00 여 234.00 230.00 울산 남 223.00
경찰청은 ‘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관련하여 채용시험에 만 나이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3년도 하반기 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기존과 같이 만 나이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으로 최종시험예정일에 따라 시험의 응시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아직 공고되지 않은 시험의 응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에 경찰청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과 같이 만 나이 예외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23년도 하반기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분들에게 아래의 응시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생략) 계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정 이상 25세 이상 40세 이하 27세 이상 40세 이하 경감·경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정보통신 및 항공 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 경사·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순경 18세 이
2023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총 1,763명 선발 채용 분야 및 인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1,763 565 177 63 102 19 13 8 8 86 8 103 84 48 56 95 164 148 16 남자 1,333 393 139 49 80 15 10 6 6 68 6 81 66 38 44 75 129 116 12 여자 365 107 38 14 22 4 3 2 2 18 2 22 18 10 12 20 35 32 4 101 65 65 2. 시험 절차 및 일정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6.30.(금) ~ 7.10.(월) 18:00 / 11일간 1차 시험 (50%) 필기시험 8.11.(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8.19.(토) 10:00 ~ 11:40(100분) 8.25.(금) 17:00 2차 시험 (25%) 신체·체력· 적성검사 9.7.(목)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9.11.(월) ~ 10. 13(금) 신체·체력 불합격자 현장통보 3차 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10.16.(월) ~ 11.10.(금)
2024년 경간부 50명 선발에 3,577명 지원, 경쟁률 71.5:1 1 원서접수 현황 구분 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선발인원 50 40 5 5 접수인원 3,577 3,293 161 123 경쟁률 71.5:1 82.3:1 32.2:1 24.6:1 ※ 남녀 구분 없이 통합선발 2 시험 절차 및 일정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 접수 5. 29.(월)09:00~6. 8.(목) 18:00 / 11일간 1차시험 (50%) 필기시험 (객관식) 5. 26.(금)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7. 29.(토) 8. 3.(목) 17:00 2차시험 (25%) 신체·체력·적성검사 8. 3.(목)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8. 28.(월)~9. 8.(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서류 전형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9. 25.(월)~10. 26.(목) 3차시험 (25%) 면접시험 10. 26.(목) 경찰대학, 원서접수 사이트 홈페이지 11. 20.(월)~12. 1.(금) 12. 14.(목) 17:00 ※일정은 경찰대학 학사일정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 부임 이후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올해를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경찰 교육훈련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은 신임경찰 교육생부터 재직경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 교육훈련 내용과 방법 개선은 물론 교육훈련 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임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는 신고 출동단계부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피의자 검거까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장구 사용과 체포 등 물리력 사용 단계별로 체험훈련을 할 수 있도록, 최근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장’을 마련해 6월 입교하는 신임 교육생부터 훈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물리력 대응 종합훈련장은 ▵피의자의 도주 상황을 가정하여 체력증진을 위한 로프 훈련 ▵전술적 위치 선정을 위한 출입문 진입 훈련 ▵폭력적 공격 대응을 위한 삼단봉 훈련 ▵테이저건 훈련 ▵체포 및 제압훈련 등 5개 코스로 구성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재직경찰관도 기존 월 1시간 또는 분기 3시
경찰청은 그간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낸 86명을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하였다. * (포상 내역) ▵특별승진 16명 ▵특별승급 24명 ▵근속 승진 기간 단축 20명 등 적극행정 포상제도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적극행정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하여 연간 200여 명에게 특별승진·승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는 각 시도경찰청을 비롯한 23개 기관에서 엄정한 자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고, 경찰청에서는 국민과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13일(화) 10:30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특진임용식을 개최하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86명 중에서 공적이 탁월한 16명을 1계급씩 특진 임용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의 규제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인 사례가 눈에 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민원의 대다수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