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연 기자 2016.12.12 19:49:56
◇ 수정내용천대상 자격요건 중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에 2012년 1월 이후 졸업자를 포함(행정예고 중인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에 따른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