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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필기성적 확인 및 이의제기 신청 안내

10.13부터 10.14 까지 이의제기 가능

이민우 기자  2020.10.12 1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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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6일 치러진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 및 가산점10.13.()부터 10.14.()까지 사이버국가 고시센터(로그인-마이페이지-성적사전공개/이의제기)를 통해 사전공개 하며, 이 기간 내에 본인의 성적 등을 확인 가능하다.

 

  

응시자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다를 경우 10.13.() ~ 10.14.() 기간 중에 이의제기(과목 단위로 신청 가능)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여, 10.16.()에 재검증 결과를 공개한다.

 

만약,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공개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 10.14.()까지 공개채용1(044-201-8253~4)로 직접 문의가 가능하다. 연락이 없는 경우 공지된 가산점을 적용해 채점된다.

 

한편, 필요시 온라인 답안지 열람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며, 이의제기 처리 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않고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