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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시행되는 해양경찰 필기시험, 당일 자가문진표 작성 필수

박지영 기자  2021.02.15 11: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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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27일에 시행되는 2020년 제3차 해양경찰 채용 및 2021년 간부후보 선발시험의 모든 응시자는 사시험 당일 자가문진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의 모든 장소에서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시험 당일 외부차량 출입 및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문진표는 시험당일 시험장으로 오기 전 작성한 후 이를 지참하여 시험장으로 가야하며, 시험장 출입 전 발열 검사, 손 소독 등 지정된 출입절차에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가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2. 24.() 18:00까지 응시 사전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 2. 24.() 이후에 자가격리 통지 및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0년 제3차 채용 및 ’21년 간부후보 선발 시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연기되었다가 재개한 만큼,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방역대책 하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