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고, 위원회에서 ‘고위공무원 임용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심사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개정된 관련 법률(국가공무원법(‘15.12.24.시행))을 반영한 것으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 정원이 9명(종전 7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위원 정원을 7명(종전 5명)으로 늘렸으며, ‘고위공무원 임용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을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규정해, 각 부처 고위공무원 인사관련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 진입을 위한 최종 관문인 인사심사에서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이번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후보자의 적합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각 부처의 체계적인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을 점검․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