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적극행정 추진한 공무원은 잘못 있어도 면책될 수 있다

  • 등록 2020.12.09 15: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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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의 사소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12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확산방안에 맞춰 재난관리 책임기관 공무원, 직원 및 긴급구조요원이 재난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발생한 잘못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한다

 

면책 대상이 되려면 재난관리업무 처리가 공공 안전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등의 구체적 요건이 필요하다.

 

또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운영하던 대책지원 본부에 대한 구성과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실무반 편성 및 현장 수습지원단 파견을 통해 재난 상황을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우 기자 newsstu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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