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168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드러났다.
이번 윤리위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과 임의 취업한 174건 등 총 245건을 심사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하고, 나머지 6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8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올 상반기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17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80건은 ‘취업제한’, 나머지 94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이 중 15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이며,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