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기된 2020년 제3차 해양경찰 시험일자 드디어 확정

  • 등록 2021.02.01 1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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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2021. 2. 27.(토)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잠정 연기되었던 해양경찰청 제3차 해양경찰 채용 및 2021년 간부후보 선발시험이 드디어 재개됐다.

 

당초 작년 1219()로 예정된 필기시험 및 후속 채용 절차가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로 연기되면서 해양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안을 초래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현재 전반적으로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고, 응시자들의 수험안정성 및 실업률 해소를 위해 시험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필기시험은 당초보다 2개월 이상 늦춰진 227()에 시행되며, 항공조종실기는 39일에서 11일에, 적성·체력은 322일에서 28일까지, 서류전형은 45일에서 7일까지, 면접시험은 412일에서 16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며, 최종합격은 423일에 발표된다.

 

또 항공조종 실기는 시뮬레이션에서 실비행 평가로 변경되며, 전 분야의 상세일정 및 장소는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다.

 

최종합격 후 해양경찰교육원 입교는 202158()로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추가 접수는 불가하며,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응시분야 및 응시지역 등은 변경할 수 없다. , 가산점 자격증 기재사항은 필기시험 이후 수정이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예장을 위해 오는 215()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취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예정이다.

 

박지영 기자 newsstu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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