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과 근무시간
○ 행정기관의 근무일
·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근무일에서 제외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함
○ 근무시간 (평일 : 월요일~금요일)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근무시간은 행정업무의 유기적 연결, 행정기관간 형평성 유지, 근무시간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지 않는 한 행정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행정기관의 공휴일
○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 일요일 : 연간 52일(평균)
· 국경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개천절·한글날
· 기념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 중 어린이날, 현충일
· 명절 등 :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임시공휴일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인 축제 등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