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어학시험 5년으로 유효기간 연장

  • 등록 2024.01.02 13: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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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여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 사전등록 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

영어

2외국어

TOEIC, TOEIC Speaking,

G-TELP(level 2), G-TELP Speaking,

TEPS, TEPS Speaking,

TOEFL, IELTS, OPIC, FLEX

SNULT(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FLEX(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OPIC(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JPT(일본어), HSK(중국어)

 

이민우 기자 studynew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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