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행정기관장은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가 필요할 때도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를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다 적정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둘째, 징계부가금의 납부·체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에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도록 돼 있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이를 전자인사관리체계(시스템)에도 반영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 현 행 | 개 선 | 비 고 |
행정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자료 항목 신설 | ‣징계절차 진행 시 행정기관이 조사·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자료 항목 미비 | ‣ 행정기관 요청 조사·수사자료 항목 신설 - (조사자료)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감사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 (수사자료) 수사개시 통보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혐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진술서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검찰총장·경찰청장,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 안제8조의3 신설 |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신설 및 시스템상 관리 근거 마련 | ‣ 징계부가금 납부·체납 현황 등 관리 대장 미비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은 징계부가금 의결 사항만 기재 가능 | ‣ ‘징계부가금 관리 대장’을 신설하여 납부·체납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시스템상 ‘징계부가금 관리 대장’ 작성·보관 근거 마련 | 안제25조 개정 및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
징계의결의 ‘경정’결정시 작성 방법 및 통보 대상 규정 신설 | ‣ 징계의결의 경정사유(계산·기재 오류)만 규정되어 있고, 경정결정 시 작성 방법 및 통보 대상 미비 | ‣ 경정결정 시 작성 방법·통보 대상 신설 - (방법) 경정결정서 원본을 징계의결서 원본에 첨부, 경정결정서의 정본 교부 - (대상) 징계의결등 요구권자, 징계처분권자 등 | 안제18조의2 개정 및 별지제3호의4 서식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