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무용지물 보도

  • 등록 2016.04.18 2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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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에 대해 행정자치부 해명

지난 7일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4천억짜리 도로명주소 총선시즌 정부도 버렸다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해당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요약해보면 선거구획정에서 선거운동, 투표까지 일련의 선거 과정이 모두 옛 주소를 토대로 한 '행정동' 단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1997년부터 2015년까지 4,000억여 원이 투입된 도로명주소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나눈 행정동을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구는 구역 개념으로, 하나의 생활경제권이 될 수 있게 행정구역, 하천 등을 경계로 획정한다는 이유와 도로명주소를 구역설정 기준으로는 할 경우, 도로의 길이에 따라 인구수의 편차가 발생하고, 생활경제권이 서로 다른 큰 도로의 양쪽지역이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될 수 있어 선거구 획정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구 획정과 도로명주소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며, 도로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은 부적합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현재 도로명주소로 선거인명부 작성, 세대별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소 위치 안내 등 선거업무에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studynew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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