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 등록 2016.04.18 22: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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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파헤치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주 20시간±5시간을 일하는 정규직 공무원이다.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고, 승진과 보수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일반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유형에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전일제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신청하여 전환한 경우)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신규 채용, 정년 보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지 않음)이 있는데 여기서 논의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지칭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입 배경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경력단절 여성과 같이 능력은 있으나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정부가 선도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7급 이하 채용이 원칙이지만, 전문분야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실례로 2015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당시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과에서 전산6(정보관리)2명을 선발 예정 했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응시자격요건으로는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남자의 병역, 응시 연령 등 4가지가 있다.

 

채용방식은 인사혁신처가 부처 수요를 제출 받아 일괄 채용하는 방식이며, 채용절차는 인사혁신처 일괄공고, 서류전형, 면접시험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 후 해당 기관에 임용후보자 추천 순으로 이루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시간선택제 확대 지침을 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8년까지 모든 정부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처음으로 채용목표제를 적용해 7급 이하 신규채용 공무원 정원의 5%466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을 예정이며, 2017년에는 채용목표제 적용 비율을 6%(56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일제 공무원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 공무원사회의 현 주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맥락을 같이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공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자부심이 높지 못한 이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많은 긍정적인 측면들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인사제도인 만큼 그 어두운 면에 대한 대안과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민우 기자 studynew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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