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등록 2016.11.21 19:17:31
크게보기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4.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
○ ‌2014.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이고 성적이 확인된 시험은 인정.
○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전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함.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 않음.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나.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능력검정시험명, 등록(수험)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되는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반드시 추가 등록 해야 함. (2017. 8. 21(월) 09:00 ~ 8. 25(금)21:00)

이시연 기자 newsstudy@naver.com
Copyright @2016 수험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험뉴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 보라매우성아파트 발행인 : 이광우 | 편집인 : 이광우 | 이메일 : newsstudy@naver.com Copyright ©2016 수험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