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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첫 전면 개편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재택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 절감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후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

 

둘째, 24시간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도 수행토록 조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과 같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 조정, 인력 보강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셋째,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된다.

 

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관별 1명이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통합당직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전파하고, 차질없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

 

민원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토록 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현행) 1인당 2주에 1회를 초과 (개선)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을 서는 경우

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청사, 과천청사 및 대전청사에 각각 위치한 당직사령실은 그대로 유지해 당직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사관리본부 및 보안업체의 전문적인 청사 방범방호방화 업무를 통해 당직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재택당직 및 통합당직으로 전환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178억 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연간 국가공무원 약 44.6만 명이 사무실 당직 근무 후 휴무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했던 업무 공백이 재택당직 등으로 인해 줄어들면,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국민에게 추가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생활 최접점에 있는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당직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직유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광역·기초 본청) 당직실과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또는 공간 통합 (··) 재택당직 또는 당직 폐지

 

 

 

 

 

 

당직제도 개정안

항 목

현 행

개 선

재택당직 확대

중앙행정기관이 재택당직을 도입하려면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

사전 협의절차를 폐지하여 중앙행정기관 재택당직 자율적 실시

 

재택당직시 사무실 대기 시간 2~3시간

사무실 대기 시간 1시간으로 완화

 

상황실 운영 기관

24시간 상황실 운영하는 기관 일반당직실 별도 운영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 상황실에서 당직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

통합당직 개선

통합당직 운영시에도 기관별 당직근무자 1명씩 편성

 

 

통합당직 운영시에는 기관별 협의를 거쳐 당직 인원 축소*

* (2개 기관) 1, (3~4개 기관) 2, (5개 이상) 3

AI 민원응대 자율 도입

당직근무자가 모든 전화민원 직접 응대

 

 

AI 당직민원시스템 도입

- (일반민원) 국민신문고 연계

- (화재범죄) 119112 신고 전환

- (중요긴급 민원) 당직자 응대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직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2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을 서는 소규모 기관은 당직 미실시

1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을 서는 경우로 당직 미실시 기준 완화

 

당직임무 조정

직근무자는 방범방호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점검 임무 상시 실시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점검 임무는 필요시 실시하는 것으로 축소

청사관리본부, 보안업체가 전문적으로 실시, 최종 퇴청자 점검 강화

당직사령실 운영

당직운영 관리를 위한 당직총사령실 및 당직사령실 운영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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