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관련조문 | 《현 행》 | 《 개 정》 | |
제56조 | 조문제목 | 제56조(성실 의무) | 제56조(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
조문내용 |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 |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 | |
제57조 | 조문제목 | 제57조(복종의 의무) | 제57조(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 |
조문내용 |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거부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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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⑵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또한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하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불과해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고,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토록 한다.
※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난임휴직 기시행 중
관련조문 | 《현 행》 | 《 개 정》 | |
제71조 | 육아휴직대상자녀연령상향 |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 |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연령 및 학령 기준을 상향 |
난임휴직 | 난임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사용 | 난임치료를 위해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를 신설 | |
이로써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⑶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
그 밖에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계획 주요내용 |
연번 | 주 요 내 용 | 조항 |
1 | ▪ 복종의 의무 전면 개편 등 ㆍ(현행)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돼 있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 미비 ㆍ(개정)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명확화,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거부 근거 및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마련 | 제56조 제57조 |
2 | ▪ 난임휴직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 ㆍ(현행) 난임치료를 직권휴직(본인의 의사와 무관)인 질병휴직을 활용 ㆍ(개정)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을 1년(1년 연장 가능) 인정하고, 임용권자로 해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함 | 제43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의2 |
3 | ▪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학령 상향 ㆍ(현행) 육아휴직 대상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 ㆍ(개정) 육아휴직 대상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연령 및 학령 기준을 상향 | 제71조 |
4 | ▪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제재 강화 ㆍ(현행) 스토킹・음란물 유포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징계시효는 3년에 불과 ⚹ 일반 성비위의 경우 징계처분결과 통보 및 징계시효 10년 ㆍ(개정)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고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확대 | 제75조 제83조의2 |
5 | ▪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근거 신설 ㆍ(현행)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된 고위공무원 강임 시 본인 동의 필요 ㆍ(개정) 본인 동의 없이도 강임할 수 있도록 강임 사유에 고위공무원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를 추가 | 제73조의4 |
6 | ▪ 의원면직제한 절차 개선 ㆍ(현행)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중징계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퇴직 허용 불가 ㆍ(개정) 중징계 사유가 없는 경우 면직을 허용해야함을 명확히 하고, 면직 여부 판단 시 자문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제78조의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