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해양경찰 시험과목에 대해 사전 공지했다.
먼저 간부후보 공채 시험과목에서는 주관식이 폐지되고 한국사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간부후보 일반분야는 현행 필수 7과목(한국사, 영어,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국제법)에서 필수 5과목(한국사, 영어,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과 선택 2과목(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헌법 중 택1)으로 변경된다.
간부후보 해양분야는 현행 필수 6과목(한국사, 영어,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중 행정학이 해사법규로 변경된다.
순경공채 시험에서는 현행 선택과목인 해양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으로 바뀌고, 한국사·영어 과목은 검정제가 도입된다. 또 현행 선택과목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폐지되고, 필수 4과목(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 한국사, 영어)과 선택 1과목(해사법규, 헌법 중 택1)으로 변경된다.
이와함께 경력채용제도에서 2022년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현행 필기시험이 없는 구조특공, 구급, 수사분야에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이에 구조특공은 해양경찰학개론, 잠수이론 2과목을, 구급은 해양경찰학개론, 응급구조실무 2과목을, 수사는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소법 3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치르게 된다.
또 현행 필기시험 과목의 변경 예정인 분야는 항공정비(한국사·영어·비행이론·항공법규→항공법규·항공기 기체·항공기 엔진), 전산(한국사·영어·컴퓨터일반·통신이론 또는 정보관리론 중 택1→컴퓨터일반·정보관리론·네트워크보안), 통신(한국사·영어·컴퓨터일반·통신이론 또는 정보관리론 중 택1→통신이론·전자공학개론·무선공학개론)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