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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시험과목, 2022년에 뭐가 달라지나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해양경찰 시험과목에 대해 사전 공지했다.

 

먼저 간부후보 공채 시험과목에서는 주관식이 폐지되고 한국사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간부후보 일반분야는 현행 필수 7과목(한국사, 영어,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국제법)에서 필수 5과목(한국사, 영어,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과 선택 2과목(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헌법 중 택1)으로 변경된다.

 

간부후보 해양분야는 현행 필수 6과목(한국사, 영어,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중 행정학이 해사법규로 변경된다.

 

순경공채 시험에서는 현행 선택과목인 해양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으로 바뀌고, 한국사·영어 과목은 검정제가 도입된다. 또 현행 선택과목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폐지되고, 필수 4과목(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 한국사, 영어)과 선택 1과목(해사법규, 헌법 중 택1)으로 변경된다.

 

이와함께 경력채용제도에서 2022년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현행 필기시험이 없는 구조특공, 구급, 수사분야에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이에 구조특공은 해양경찰학개론, 잠수이론 2과목을, 구급은 해양경찰학개론, 응급구조실무 2과목을, 수사는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소법 3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치르게 된다.

 

또 현행 필기시험 과목의 변경 예정인 분야는 항공정비(한국사·영어·비행이론·항공법규항공법규·항공기 기체·항공기 엔진), 전산(한국사·영어·컴퓨터일반·통신이론 또는 정보관리론 중 택1컴퓨터일반·정보관리론·네트워크보안), 통신(한국사·영어·컴퓨터일반·통신이론 또는 정보관리론 중 택1통신이론·전자공학개론·무선공학개론)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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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