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하고,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22.1.11. 개정, ’22.7.12. 시행)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22.7.12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직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아울러,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하여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약 15시간 이상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무를 하루 늘려 부여하는 것이다. <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휴무 부여 방안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일 선거일 4.10.(수) 근무 4.5.(금) 근무 4.6.(토) 근무 휴무 부여 일수 1일 2일 2일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 시각(오전 6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일부터 종합청렴도 저조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청렴컨설팅은 부패 취약업무의 처리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에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의 대표적 반부패 지원정책이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 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컨설팅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청렴컨설팅을 받은 기관 중 절반이 넘는 54.2%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였다. 특히, 김제시, 양평군 등 6개 기관은 종합청렴도 2개 등급 이상 상승했으며, 포천시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3개 등급 상승한 유일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이같이 청렴컨설팅은 대상기관들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해 청렴도 향상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이번 청렴컨설팅에서는 종합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컨설팅 신청을 받아 각 기관의 청렴정책 추진의지, 컨설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통상자원부, 병무청 등 24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대구광역시 등 종합청렴도가 높은 12개 멘토기관을 선정하여 24개 멘티기관에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수
(2024.2.29.17시 최종, 단위 : 명) 구 분 선발예정 인 원 접 수 인원 경쟁률 행정(일반) 23 1,898 82.5:1 행정(장애) 2 58 29:1 합 계 25 1,956 78.2:1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4일 공고를 통해‘2024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은 공개경쟁 327명, 경력경쟁 89명으로 총 416명이다. 분야별로 행정직군 279명(교육행정 234명, 전산 18명, 사서 27명), 기술직군 137명(공업 6명, 시설 28명, 보건 18명, 시설관리 85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5명(1.2%) 감소한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균형 인사 추진 및 사회적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30명, 저소득층 12명, 국가유공자 20명,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25명을 구분 모집한다.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391명) 응시원서는 4월 15일(월)부터 4월 19일(금)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사이트(https://edurecruit.go.kr) 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필기시험은 6월 22일(토) 시행 후 7월 30일(화)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25명)은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7월 15일(월)부터 7월 19일(금)까지 학교장 추천서를 받은 후 8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현행 법령상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에만 휴직일부터 결원보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에 한하여 휴직 전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병가와 연계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병가 개시 시점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해져 부서 내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현재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행 개별법률*에만 산재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 보호 근거를 「지방공무원법」에 직접 규정하여, 공무원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부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12일 발표한 인사교류 대상 국‧과장급 24개 직위 중 21개 직위에 대해 29일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국토부 국토정책관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국장급 8개 직위와 기재부 개발사업과장 ↔ 외교부 개발전략과장 등 과장급 13개 직위가 대상이다. 국조실‧외교부 개발협력 관련 국장 2개 직위와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직위 교류자는 직제 개정 등 내부절차를 마무리한 후 차후 발령될 예정이다. 앞서 국조실과 인사처는 지난 12일 정부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하기로 하고, 24개 대상 직위를 선정한 바 있다. 신속한 협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이번 인사발령은 협업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현직자를 중심으로 선발하거나, 원소속기관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류할 기관에서 선발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앞으로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는 국조실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기관 및 개인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