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또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계와 복리후생, 성과 보상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업을 관장하는 두 부처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성과상여금·정근수당·가족수당·복지포인트 등 주요 복리후생 항목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복지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성과상여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반직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기준액의 최대 172.5%까지 받지만, 공무직 노동자는 성과상여금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 역시 부처의 성과와 업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아예 제외된 것이다.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에서도 차이는 존재한다. 일반직 공무원은 근속 연수에 따라 정근수당과 가산금을 받지만, 공무직은 수년간 근무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실정이다.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 안내 활성화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새롭게 발간하고, 동시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신규 제작하여 10. 29.(수)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살인·강도 등 강력 사건을 포함하여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형사절차상 권리와 각종 보호‧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치유와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왔다. 안내서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스마일센터 심리적 응급처치 및 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적 지원제도 등 각종 피해자 보호‧지